접수완료 '이재명표' 공정수당 도입·적정임금 반영…단기계약 '불안정성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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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이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고, 심사 과정에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과거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표' 공정수당 도입·적정임금 반영…단기계약 '불안정성 보상'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기계약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수당' 도입이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임금의 8.5~10%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공정수당은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된다.
공정수당은 개별 노동자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 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한 뒤 여기에 근무기간별 보상률 8.5~10%를 적용해 정액으로 지급하게 된다.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단기계약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전하고 장기계약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보상률은 총 6단계 정액 구조로 설계됐다.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 3~4개월 9.5%(84만 6000원), 5~6개월 9.0%(126만 원)이다. 6개월 이후에는 8.5% 정률이 적용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7~8개월은 162만 2000원, 9~10개월은 205만 5000원, 11~12개월은 248만 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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