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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조국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윤석열 거짓말로 대통령 당선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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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를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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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거짓말로 인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 항소심 결과, 모든 혐의 중 여론조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내렸다”며 “1심 징역 1년 8월에서 2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94만원 등으로 죗값이 늘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뛰었던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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