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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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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딩포리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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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 각 업권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책임성 및 업무 시너지가 강화되고, 조치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게 금감원의 기대다. 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기존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소관에서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이관했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타 업권과 '원스톱 대응'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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