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그 이유로는 '필요성 부족'(55.9%·복수응답),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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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는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우려가 큰 과세자료는 45% 줄였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한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에 처리하지만, 일부 자료 처리가 지연되는 탓에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가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일례가 2015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A씨의 사례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23년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미신고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본세 700만원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 등 총 1천3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돼 세금을 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미납을 빨리 찾아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을 거쳐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공유, 조기 처리를 유도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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