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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이단 처벌엔 공감… 종교·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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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드게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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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종교 관련 발언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이 대통령이 이단 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화살이 개신교를 향한 수사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행위”에 비유하며 엄정 처벌과 법률 보완을 약속했다. 특히 “큰 돌부터 집어내고 나중에는 자갈도 집어내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단 문제 해결 후 제도권 일부 교회에 대한 사법적 개입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종교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반란으로 규정한 인식도 문제다.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막이기도 해서다. SNS에서도 조심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이재명을 죽이라는 설교를 한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처벌하거나 목회를 강제로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이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의구현사제단부터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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