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필수의료 담당 지역 의료기관에 실질적 지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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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을,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료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서야 공적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지역의 3차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료의 구심점이 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법 역시 적극 추진하겠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최근 의사들 사이에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소송 등이 유발하는) 법적 부담과 예상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인간의 기본적 욕망에 따른 선택이고, 개인 차원에선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과 문제의식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사관학교처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공공의대 설치법의 취지다. 국민은 정부가 건강권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의사 개인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정부를 포함해 여러 주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 전남·경북 등은 의대가 없다.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선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대 설립을 비롯해 기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힘쓰겠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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