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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개인회생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아니냐"고 질문한데 대해 "법 왜곡죄는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재판하거나 수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조 의원이 판사가 판결 후 고소돼 수사기관을 넘나들게 되면, 위축돼 재판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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