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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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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맨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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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폭행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 적극 활용 △구급대원 보호장비 보급 △경찰 공조 대응 체계 확립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숙한 도민 의식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목원대가 전국 초·중·고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을 확산한 성과를 공개했다. 목원대 SW전문인재양성센터 SPARK사업단은 최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 운영 연합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대학·기업·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사업이다. 목원대는 지난해 지엔미래교육사회적협동조합·㈜코더블과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새싹 사업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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