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다만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에 대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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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개인파산 해석도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율은 1.23%로, OECD 평균(0.97%)을 웃돈다(그래프 참조).
그렇다면 두 지표가 상반된 결론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산’에 방점을 찍는 계산법인 반면, GDP 대비 보유세율은 ‘소득’을 중시한다. 나아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명칭이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오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따지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실효세율을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나는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보유세 실효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GDP 대비 보유세율)이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후자가 적절하다. 예컨대 소득수준이 비슷한 두 나라(A, B)가 있는데 A국의 부동산 가격만 유독 높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보유세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B국의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나라다. 자산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계산하면 보유세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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