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질문답변

접수완료 거주 장애인의 수급비 횡령 의혹 등으로 얼룩진 색동원을 폐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잠자리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26 20:13

본문

직장내성희롱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가 시설장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장 김씨의 혐의가 밝혀지고 색동원이 폐쇄되면 자은씨와 은영씨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 권한 등을 가지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설 내 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독점하는 비장애인 시설장과, 자신이 받은 피해를 비장애인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지적장애인 여성들의 법정 싸움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박선경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장애인이 경험한 것을 표현하는 행동과 그 행동의 맥락을 통해 그들의 피해를 입증하려는 ‘다른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사람이 있었다. 어떤 일을 영희 혼자 하면 10일이 걸리고, 철수 혼자 하면 15일이 걸린다. 둘이 함께 그 일을 하면 며칠이 걸릴까? 이것이 수학 문제라면, 중학생 정도면 망설임 없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일을 다 하는 데 10일이 걸리는 영희는 하루에 전체 일의 10분의 1을, 15일이 걸리는 철수는 하루에 15분의 1을 하는 셈이라 치고, 둘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전체의 6분의 1(10분의 1+15분의 1)이니 6일이면 마칠 수 있다. 남들보다 셈이 빨랐던 내가 이 문제를 한겨레21은 색동원에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김자은씨,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그들을 지원하는 공대위 등을 인터뷰해 ‘시설 그 이후’가 필요한 이유를 취재했다..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