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현재 대형마트는 낮엔 배송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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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김동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골자는 대형마트의 기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 행위’, 즉 온라인 배송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마트 같은 경우 쓱(SSG)닷컴이라는 별도의 온라인 배송 법인을 만들어 센터를 따로 두고 심야시간대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마트에서 심야시간대 배송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심야배송이 열린다는 것은 마트에서 심야에 배송이 나가기 위해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도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전국 약 400개 대형마트가 물류센터가 되는 셈이다.
“노동 형태가 바뀌겠죠. 그런데 100% 악화될 거예요. 당장 심야근무조가 추가될 거고요. 주간에 일하길 원하는 분들이 강제로 야간에 투입되겠죠.” 김선경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사무국장이 말했다.
김선경 국장의 걱정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대형마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그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10년째 ‘캐셔’(계산원)로 일하고 있는 신선희(52)씨는 2024년 ‘퀵커머스’(바로배송) 서비스가 도입됐을 때를 떠올렸다. “우리 지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퀵커머스를 위한 부서를 만들거나 전담 인원을 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캐셔나 진열 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투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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