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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계약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의 영향력은 하청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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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톨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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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노조 탄압에 나서는 동력이 된다. 앞서 한국GM도 2025년 11월 민주노총 노조를 설립한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와 돌연 계약을 해지했다가 약 3개월 만인 2026년 2월에야 고용승계를 했다. 이는 원청이 노조 탄압을 위해 하청 계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 사례다. “저희도 똑같았어요. 하청 사장이 돌아가며 탈퇴 면담하고 강당에 노동자를 모아서 ‘노조 만들면 성과급 못 받는다’고 회유하고요. 원청은 아예 노조 집회를 한 거로 하청에 계약 위반을 통보해버렸어요. 양쪽 계약 사항에 ‘노조 설립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했더라고요. 노동삼권을 제약하는 불법적 조항이 대놓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하청 사장도 ‘노조 생기면 내가 피해 본다’고 봐서 노조 깨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최현욱 한국GM부품물류지회 사무장이 말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내 하청업체 때문이었다. 원청 기업은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피했다. 새로운 법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한해 교섭 의무를 부여했지만, 여전히 원청 사용자는 ‘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절한다. 동희오토도 민주노총 노조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이 아니므로 교섭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2월3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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