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페이지 정보

본문
지하철성추행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적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별도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답변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 이전글칸 회견장 나온 황정민·조인성, 무례한 기자 탓에 ‘의문의 1패’ 26.05.27
- 다음글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26.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