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부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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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al code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의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이라고 보지 않았다.
특검은 2010년과 2011년 벌어진 주가조작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이는 이미 확정된 권오수, 이종호 등의 시세조종세력의 판결에서 제1, 2차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하여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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