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모 지분, 아들 대신 '법인'으로 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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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개인회생 이번 거래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지분을 넘겨받은 '주체'다. 서 회장은 지분을 두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흔한 방식 대신, 형제가 각자 설립한 개인 법인을 매개체로 선택했다.
두 법인은 과거 같은 시기에 설립된 형제들의 개인 회사다. 어머니의 지분을 형제들의 개인 통장에 섞지 않고 별도의 법인 주머니에 따로 담아둔 것이다. 이를 두고 투자 업계에서는 향후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거나 승계 자금을 모으기 위한 '그릇'을 미리 짜둔 것으로 해석한다. 장남에게 지주사 최대주주라는 간판을 달아주면서도, 차남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법인 지분 기틀을 마련해 주며 균형을 맞춘 격이다.
그동안 코스맥스그룹의 2세 경영은 형제가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면서도 은근한 경쟁을 이어가는 구도였다. 장남 이병만 부회장은 화장품 본업(ODM)을 맡은 코스맥스를 이끌어왔고, 차남 이병주 부회장은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와 건기식 등 신사업을 총괄해 왔다. 이번 지분 이동 역시 후계자를 한 명으로 낙점했다기보다는, 각자의 사업 영역과 법인을 활용해 앞으로의 지배 기반을 다지는 장기전의 서막에 가깝다.
왜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지분이 이동했을까. 개인이 직접 지분을 증여받으면 승계 구도는 단순해진다. 그러나 수증자인 개인에게 증여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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