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파리 잡으려다"…마을 주민 음식에 농약 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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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준비한 음식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주민들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섭취하지 않으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식에 들어간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농약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인해 자수 감경은 적용하지 않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파리를 잡기 위해 농약을 넣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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