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지시 받고 당원명부 보내"..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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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변호사 지난 대선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당원 명부 등이 대거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특정 도지사 후보 관계자에게 넘겨졌다는 주장인데, 실제 전송된 전자 메일에는 10만 개가 넘는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이 정확히 누구를 통해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격랑에 휩싸인 도지사 선거전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 당원 명부 등이 특정 후보에게 대거 유출됐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오늘(22일) 접수됐습니다.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관계자와 함께 나타난 고발자는 자신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민주당원의 개인 정보는 물론 도내 직능단체 명부를 특정 도지사 후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2022년, 2025년) 대통령 선거, 대선 때, 11만 명의 (이재명) 지지 선언 할 때 그 당원 그걸(서명을) 받은 거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실제로 발송된 메일입니다.
"민주당 명단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상인회나 노동조합, 협회 등의 이름과 인원 수가 적힌 파일들이 빼곡히 첨부돼 있습니다.
무려 28개에 달하는 각 파일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난 명단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명단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ㅇㅇ협회 회장]
"[생년월일까지 있어요. (ㅇ월 ㅇ일)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강화돼가지고 전혀 (개인정보) 발설을 하지 않거든요."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명단이 쓰였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자의 상사로 지목된 A씨는 명부를 확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도지사 후보에게 선거를 위해 제공한 적도,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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