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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삼성전자 성과급에 커지는 주주 반발…해법은 '주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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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낙주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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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꽃배달 삼성전자 임금 협약을 둘러싼 주주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잠재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노사 협상이 일단락된 만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서 주주와 회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단 평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평균 임금 6.2% 인상 ▲사업성과 기반 10.5%의 DS 부문 대상 특별 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지만, 합의안에 관한 주주 불만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위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노사와 주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임금 협약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갖는다"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은 각종 조세를 공제한 이후 분배 대상이 될 수 있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이 규정한 절차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협약(성과급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위법 파업 시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도 주주운동본부는 무효확인 소송에 관해 "이사회가 적법한 주총 안건을 작성하고 주총을 소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삼성전자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노사가 협상을 마친 상태라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본다"며 "(주주들은) 배임죄를 묻는 등 법률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법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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