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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하지만 광윤사의 지분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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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킹골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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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파산 광윤사 최대주주는 큰아버지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50.28%)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 부사장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 신 부사장이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후보에 오르자 신동주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 부사장(당시 전무)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해당 입장문에서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이 중요한 시점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합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결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2025년 8월에는 롯데지주의 보통주 약 1만5000주를 장내 매수로 사들였다. 전체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상법상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하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주주대표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패배했지만 아직 롯데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6월에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돼 실패했고, 다음 달인 7월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재 롯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법원에 제기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제출한 소장에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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