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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법원,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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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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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앞서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기각되자 "직권 남용"이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집행이 정지됐고,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서 '복종'이란 단어를 없앤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하는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법한 명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 삭제,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상향, 난임 치료 휴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7조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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