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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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급여명세서 미지급 11월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월급과 기타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급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투명성을 확보하여 임금 체불 등 관련 이슈를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필수 기재 항목이름,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종사 업무고용 연월일근로일 수, 시간급여 내역(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시간 외 근로, 휴일근로 등)공제 내역(4대 보험, 원천세, 기타 공제 내역)계산 방법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급여명세서 미지급 없지만 위 항목들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피하려면?교부 의무화임금대장 작성은 물론, 명세서까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미지급 신고 불이익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그 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위 : 원)1차2차3차미지급300,,000,000기재 항목 누락 및 오기재200,00,000※ 횟수가 아닌, 근로자 1인당 부과 금액입니다.즉, 5인 사업장에서 직원 5인에게 한 번 미지급 했다면?5인 x 300,000원 ϑ,500,000원 과태료를 부과 받게 급여명세서 미지급 됩니다.매달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당하거나 근로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과태료 500만 원 피하려면?매번 직접 작성하고 지급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근로자 급여명세서 미지급 10인 기준 월 11만 원부터 시작하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급여관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법한 임금대장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항목 누락이나 오류 발생 위험이 없습니다.또한 공인노무사와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임금 설계부터 산정, 명세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급여명세서 미지급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오류율 0%기한급여 분쟁 0%안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관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급여 관련 노무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년 경력과 폭넓은 업종 이해를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사업장별 상세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세요.친절하게 안내해 급여명세서 미지급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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